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주민자치회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 제
주만의 특별함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무국 및 산하 법인 설치 등 주민자치회가 실질
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물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명시했음에도 주민자치회의 기
능과 자치계획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빠져 있음은 크게 유감스럽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
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
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란 건강, 돌봄, 보육, 주거 등의 생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한다. 주민자치를 하는 궁극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제20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할 수 있
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
민참여예산은 주로 전시성ㆍ행사성ㆍ일회성 사업에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
업이 아니라 전시성ㆍ행사성ㆍ일회성 사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건강, 돌봄, 보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치
로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과 자치계획 등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2. 12.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