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사해행위 146백만 원, 권리말소 소송 242백만 원, 가처분 83백만 원, 기타 43백만 원
■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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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체납자의 직원 B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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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본인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11백만 원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B에게 소유권 이전
⇨B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을 A로 환원하여 해당재산 공매 처분으로 111백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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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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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지 않은 가등기 설정 부동산 체납자 명의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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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재산에는 10년 전부터 가족 C와 D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을 이전을 받지 않음
⇨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승소) 후 상속인 명의 대위 등기하여 A명의 지분 공매 처분 중이며 1억 원 징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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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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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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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B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6년 C명의로 가등기를 양도해 압류물건 매각 불가
⇨가등기 경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며 체납자(A)를 대위하여 말소소송 제기하여 승소, 공매진행 중 체납액 135백만 원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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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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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아파트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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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2002년부터 체납액 8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B명의 선순위 가등기와 C명의 조세 선압류로 압류 부동산 강제 징수 불가
⇨B명의 가등기 말소 후 C보다 우선권이 있는 재산세로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승소) 후 공매진행 중 체납액 82백만 원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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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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