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 택시유형별 세부 조정 내역은 붙임 참고
❍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 택시운임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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