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12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회,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로 시설폐쇄(유예기간 3년)에 들어간 시설의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후원금 및 법인회계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서류로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대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매뉴얼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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