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시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올해 설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356건을 점검한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 4건, 타지자체에서 적발한 위반제품 1건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 최근 3년간 단속 실적 붙임자료 참고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재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명절 맞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단속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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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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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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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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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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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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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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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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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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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타지자체 적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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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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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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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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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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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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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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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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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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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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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타자자체 이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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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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