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2023년부터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다.
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이버 및 집합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설 과정 대비 수요가 많아 교육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며,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소재 교육기관까지 이동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 제주도는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자체 전문교육을 제주 지역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설을 승인받았다.
❑ 교육은 2023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및 사례분석 △고충상담원 역할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공공기관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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