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유관기관, 해빙기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3월 13~20일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9개 현장 대상 표본점검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등 59건 미흡사항 적발해 개선 조치

김윤이 | 기사입력 2023/03/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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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관기관, 해빙기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3월 13~20일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9개 현장 대상 표본점검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등 59건 미흡사항 적발해 개선 조치
기사입력: 2023/03/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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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해빙기 후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도내 관급공사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 제주도는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 중 해빙기의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 현장 등 9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 이어 해빙기 대비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비롯해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품질 관리 미흡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리 미흡 등 총 59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했다.

* 안전 분야 32건, 품질 분야 26건, 하도급 분야 1건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2주 안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일부 안전관리 미흡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내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과 공사 품질·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해빙기 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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