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개선 마련해야

김윤이 | 기사입력 2023/03/21 [00:15]
제주소식 > 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도의회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개선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3/03/21 [00: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과 고의숙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하여 2023317() 도의회 양영식 의원실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양영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제주에는 320여군데의 습지가 있으며, 2022년에는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습지교육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생태습지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점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한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만, 환경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와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강점을 살리는 형태로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영식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