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실시

- 648개 농가 대상으로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및 이행여부 확인 -

김윤이 | 기사입력 2023/03/20 [22:34]
제주소식 > 제주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시
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실시
- 648개 농가 대상으로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및 이행여부 확인 -
기사입력: 2023/03/20 [22:3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648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하여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사업장의 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사항을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  전했다.

 

참고자료

 축산업 점검대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가축

사육업

등록

가축

거래

상인

소계

돼지

오리

648

5

4

1

619

370

182

66

1

17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하는 가축사육업

제외축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또는 오리 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돼지 또는 오리 사육업

- ,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사육업(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음)

-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

- ,  

 

 

 가축사육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  장비

한우

젖소

돼지

오리

 외부에서 들여온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차량소독기  고압분무기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외부에서 들여온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착유시설

 차량소독기  고압분무기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공간

 물품반입창고

 차량소독기  고압분무기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차량소독기  고압분무기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물품반입창고 

 전실 설치

 CCTV설치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