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인제공.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대표행정사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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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3년간 ㅇㅇㅇ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0여건 이상의 사안을 심의하였고, 각 사안별 평균 3시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1조 목적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억울한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심의위원들은 학생확인서에서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을 한글자 한글자 정독하고, 주장된 내용을 심도있게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연결시켜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한다.
간혹 피해의 정도는 큰데, 증거가 부족한 사안의 경우 추가 목격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당일 심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기다려주거나 ‘유보’의 결정으로 심의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언어폭력으로 전학조치가 결정된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된다.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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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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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20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언어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심각성이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여러 사안들을 접하다보니 학교내에서의 욕설이나 폭언 등이 흔히있는 학생간의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패드립이나 욕설등이 학교생활의 일부처럼 학생들간 흔히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판단 한다면 욕설을 사용한 학생들로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질 것이다.
하지만, 언어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각 학교별 상황, 평소에 사용하는 학생들간의 소통방법, 언어폭력 실행한 장소, 기타 고려 상황 등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심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언어폭력으로 전학조치가 결정된 사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이루지기 힘든 결정이기에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한 조치별 판단요소가 세분화 되어 있고, 이 또한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만 각 조치와 최종 조치의 결정이 이루지게 되고,
세부적인 조치별 판단요소를 본 지문에서 밝히긴 어려운 현실이지만, 모든 조치별 요소가 결정되더라도 부가적으로 경감,본조치유지,가중의 판단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조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전학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학조치 등으로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학생이 어느정도 가해학생의 반성된 모습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안 발생이후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선도적 가능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등이 고려되어 경감으로 결정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적 조치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었거나, 퇴학(고등학생만 가능)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전학으로 선도적 조치를 했을 가능성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참석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사안 심의 1시간전(각 심의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음)에 사안을 살펴보고, 심의를 시작하고, 간혹 관련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인 경우 회피 하기에 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는 찾기 어렵다.
또한, 외압이 작용할 수 없는 운영 체계이다.
간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생각의 차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의 차이 등으로 판단의 기준이 다름을 인정해야 부분이지 전문성과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논거 라면 학교폭력심의를 사법부에서 진행하면 된다.
일부 학부모위원들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부모위원들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학생들과 학부모입장이다. 학부모위원입장에서 볼때 피해학생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학생이고, 가해학생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학생으로 판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높고, 절대 피해학생의 학부모입장이라면 용서 할 수 없는 사안 중 집단폭행피해, 성폭력피해 등의 경우 학부모위원들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반대로, 위와같은 사안의 심의에 참석한 법률전문가 전문위원이 형법에서 양향기준을 이야기하고, 법률상식을 이야기 해서 행위의 정도로 가해측에서 지속적인 화해를 시도하고 있고, 어떠한, 합의도 하겠다고 변호인 대동하고 참석해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화해의 의도성을 높게 평가하여 조치별 요소에서 일부가 낮게 의견을 내었다면 이는 전문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앞선 내용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하고, 집단지성이 모아져 결정하는 심의이다. 각각의 위원들간 다름이 모아져 합의에 이르는 위원회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모든 심의가 의심스럽다면 법률을 고치거나 바꾸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