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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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1/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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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614일부터713일까지를무단방치불법자동차일제정리기간으로정하고집중단속을실시한다.

 

 단속대상은▲도로,주택가등에장기간방치되거나정당한사유없이2개월이상타인의토지에방치된자동차,▲말소등록운행중이거나번호판위·변조부착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간을경과해운행하는무등록자동차,▲정기검사종합검사미필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거치지않고소유자가아닌타인이불법·부당하게점유하여운행하는차량,▲임의구조변경하거나이를알면서운행한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미신고,번호판미부착이륜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운행자동차등이다.

 

 적발된무단방치자동차에대해소유주가자진처리하지않을경우강제견인폐차강제처리할계획이며,불법구조변경자동차에대해서는원상복구명령·과태료부과조치를취할예정이다.

 

 

 

 한편시는올해5말까지불법구조변경불법자동차의경우364대를적발했고,무단방치자동차58대를적발하여36대를처리(소유자자진처리35,강제처리1)하고나머지23대는처리중에있다.

      2020년 적발·처리건수 (불법자동차) 546, (무단방치차량) 153

 

 제주시관계자는“금번집중단속을통해주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며“무단방치자동차나불법구조변경차량을발견할경우가까운동사무소또는제주시교통관련부서에신고해줄것을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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