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산물 집하장 시설 및 선별․포장장비 지원사업 접수

올해 3억 원 예산 투입…2월 13일까지 신청접수

성찬혁 | 기사입력 2023/01/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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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산물 집하장 시설 및 선별․포장장비 지원사업 접수
올해 3억 원 예산 투입…2월 13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3/01/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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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출하조절시설 기반 확충 및 채소류 다품목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2개 사업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제주도는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집하보관시설을 지원하는‘2023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25,000만 원을 투자한다.

 

‘23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신청개요

 

    ❍ 지원대상: 도내 지역 농감협 및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 신청기간: 2023. 1. 27. ~ 2. 13.

    ❍ 신청방법: 도 감귤유통과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형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유통장비를 지원하는‘20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예산 5,000만 원을 투자한다.

 

‘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개요

 

    ❍ 지원대상: 도내 지역 농협,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포장 장비 지원

       * 소구형양배추, 미니단호박, 콜라비, 비트 등

    ❍ 신청기간: 2023. 1. 27. ~ 2. 13.

    ❍ 신청방법: 도 감귤유통과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감협 및 농업법인은 오는 21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대상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보조사업 별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오는 2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친 후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마련과 소형 농산물의 다품목 체계 전환으로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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