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장애인표준작업장 지원가능)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 서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35개 사업체․ 184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총 8 6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 매월 16일 혹은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지원 가능
❐ 아울러 서귀포시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오는 5월경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