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ㄱ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라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ㄱ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10월의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 또 11∼12월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 원의 소규모 매출액을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올해 1월 초 ㄱ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약 1,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약 400명 이상 된다.
❍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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