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용지를 분양받고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워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OO공사가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유소 용지로 지정돼 분양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OO공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OO공사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OO공사와 주유소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 주유소 건물 신축을 위해 해당 도로관리청에 주유소 용지로의 도로연결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 그런데 도로관리청은 OO공사의 분양 시 공고내용과 달리 주유소 용지에 접한 도로가 교차로 감속차로 구간에 위치해 있어 도로연결허가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 이에 신청인은 주유소 용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OO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공사가 주유소 용지 분양 당시에 분양공고문에 주유소 용지로의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고 이후 위원회의 질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반면 도로관리청은 분양받은 주유소 용지가 교차로 구간(감속차로)에 위치해 있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돼 도로 점용 연결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의 결정권한이 도로관리청에 있고 토지 분양대금을 고려할 때 주유소 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 OO공사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분양공고문과 달리 분양받은 용지를 주유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신뢰보호차원에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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