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즉,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으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직위해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했다.
❏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한 권리회복 수단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규정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