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1.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을 2014년에 제정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다.
❍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5,756개의 3.9%에 불과했다.
❍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