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주방, 화장실 등 주거필수시설 철거돼 재설치 어렵다면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 매수해야

성찬혁 | 기사입력 2022/10/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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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주방, 화장실 등 주거필수시설 철거돼 재설치 어렵다면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 매수해야
기사입력: 2022/10/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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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남은 주택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전체를 매수해 줘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되었다.

 

    ❍ 이로 인해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부분만 남게 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주택에서의 주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매수를 청구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이 공원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비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명확해 전체 매수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 그러자 ㄱ씨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방만 남게 돼 주거가 어려움에도 잔여지 및 잔여주택을 매수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해당 주택에는 ㄱ씨의 성인 가족 5명이 거주 중인데, 주방화장실보일러실 등 주거 필수시설은 철거되고 방만 남게 될 예정이었다.

 

    ❍ 가족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방 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런데 편입되고 남은 전체 면적(81.5) 중 건물(50.2)을 제외한 대지는 31.3가 남아 있었고, 남아있는 대지는 삼각형 모양이어서 추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거 필수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간이 부족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고 삼각형 형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건축이 어려우므로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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